송치영(왼쪽)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소공연 제공소상공인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유지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서 이 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송치영 회장 발언은 지난달 14일 임무를 마치고 해단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가 주요 국정과제로 담기는 등 여권에서 근기법 적용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송치영 회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를 인용해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기법이 적용되면 주52시간제와 연차수당 등으로 연간 4200만 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열악한 사업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송 회장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제외에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들어 "헌재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1999년과 2019년 각각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라는 등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제외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송치영 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헌재에서 두 차례나 합헌 판정을 받았다니 일단 여당 정책위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송치영 회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제외 요청만은 꼭 들어 달라'고 했다"며 거듭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가 '정부 정책과 다른 법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말씀드리겠다'는 것 외에 송 회장 요구와 관련해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가 정책 현안 하나하나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편, 소공연 측은 이날 '근기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여당에 전달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률 개정',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구축'이 10대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정청래 대표는 "제안된 10대 정책과제 중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가장 시급해 보인다"며 "폐업은 실업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만큼 관련 지원이 더욱 각별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