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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1심법원 "트럼프의 'LA 주방위군 배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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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을 위반한 것"
"실제 LA에 폭력시위 있었지만 '반란'은 없었다"
뉴섬 주지사 "어떤 대통령도 왕이 될 수는 없다"

연합뉴스연합뉴스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로스앤젤레스(LA)에 수천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LA에 캘리포니아 주(州) 방위군 및 해병대를 배치한 것은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민병대법'은 일반적으로 반란이 없는 한 국내 민간인에 대한 법 집행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실제로 LA에서 시위가 있었고, 일부 시위대가 폭력 사태에 가담했지만 그렇다고 '반란'은 없었다"며 "민간 사법 당국이 이같은 시위에 대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브라이언 판사는 LA에 남아있는 300명의 잔여 병력에 대한 철수는 요구하지 않고, 이들의 활동 범위는 사실상 연방 재산 경비에 국한시켰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을 대비해 이번 판결의 효력을 10일간 유보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단속에 항의하는 폭력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과 해병대까지 배치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은 "군대 배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소소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어떤 대통령도 왕이 될 수 없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주(州습)의 권한을 짓밟을 수 없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 군 병력을 투입해 범죄 척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주말에 시카고에서 적어도 54명이 총에 맞았고, 8명이 숨졌다"며 "내가 워싱턴DC에 했던 것처럼 범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도 시장과 주지사 모두 야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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