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 업체의 수상 태양광 영업 비밀을 빼돌려 발전사업을 따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수상 건설업체 A사 임직원 7명과 해당 법인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사 임직원들은 태양광 발전 업체 B사의 영업 비밀을 가로채 지난 2020년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고흥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하도급을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업체 B사는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식수용 댐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특허를 획득하는 등 발전 기술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60%를 기록한 회사다.
이에 A사 임직원들은 입찰을 앞두고 연 내부 회의 끝에 B사와의 경쟁에선 승산이 없다고 보고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과거 B사에서 근무했던 피고인도 있었다. 또 이들은 B사가 컨소시엄에 제출한 설계 도면을 확보해 이름만 바꿔 입찰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