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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가까워지자…한덕수 "어디세요? 빨리 오세요"[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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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이윤상 앵커
■ 패널 : 김재환 기자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공소장에 이들의 당시 행적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적었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재환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황진환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 황진환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기자]
네 특검은 모두 서른아홉장 분량의 공소장에 한 전 총리의 6가지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했는데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윤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언론사를 장악할 것이라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이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지금 있는 국무위원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불러서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제안을 수용해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려던 계획을 바꿨고, 6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호출했습니다.
 
[앵커]
국무위원을 기다리던 한 전 총리 모습도 공소장에 담겼다면서요?
 
이동하는 계엄군. 박종민 기자이동하는 계엄군. 박종민 기자
[기자]
네 계엄을 선포하려던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한 전 총리는 조급해 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라고 한 겁니다.
 
송 장관이 '10시를 넘길 것 같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빨리 오세요"라며 재촉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손가락 4개를 들어 보이며 '정족수를 채우려면 4명의 국무위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전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결국 열한 명의 국무위원만 도착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나자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하고 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은 "서명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앵커]
장관들은 떠났는데, 한 전 총리는 계속 남아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에 남아 이상민 전 장관과 16분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때 이 전 장관은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한 전 총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특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한 전 총리도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을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인데요.
 
그뿐 아니라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산 편성, 국회 보조금 차단과 봉쇄 등을 한 전 총리가 인식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앵커]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늦춘 정황도 공소장에 있죠?
 
[기자]
네 한 전 총리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인식한 것은 오전 1시 2분경입니다. TV 생중계를 보다가 알게 된 건데요.
 
이때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은 한 전 총리에게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조금 기다려보자"며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이 재촉하자 한 전 총리는 그제서야 국무위원들을 불렀습니다.
 
이 밖에 공소장에는 김 전 장관이 체포되고 계엄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는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걸로 하자"며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소장에 한 전 총리의 군복무와 초기 공무원 시절에 대한 내용까지 담겼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한 전 총리가 행정병으로 복무하고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독재자들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반복됐는데요. 특검은 이를 근거로 한 전 총리가 이번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황진환 기자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황진환 기자
[앵커]
이상민 전 장관 공소장도 공개가 됐죠?
 
[기자]
네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전 저녁 약속을 급하게 취소한 사실이 담겼는데요. 계엄 선포를 미리 인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또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자 단 7분 만에 일선 소방서로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사회부 김재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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