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밝힌 입장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급 법원에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해당 글을 통해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민주당 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사법개혁법안에 대해 대법원 차원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창원 기자
천 처장은 우선 대법관 수 증원론과 관련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방안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 구성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돼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또 법관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평가제도와 인사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밝혔다"며 "외부의 평가와 인사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법관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꾸준히 요청해 온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 천 처장은 "국민들의 사법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과거 판결문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데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임을 밝혔다"며 "다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입법정책적으로 공개결정을 하더라도 보완책이 필요함을 알려드렸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관해선 "과거 사법행정자문회의 논의 결과와 형사소송규칙 개정 과정, 종래 검토 결과에 기초해 찬성하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