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박 의원실 제공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약 박 의원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7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일현 당시 국민의힘 후보(현 금정구청장)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당원 5만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하여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부산의 전 당원이 결집해 금정구 주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시작과 끝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이라고 명시했다.
공직선거법은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 측은 문자 발송 행위가 당원 결속을 다지기 위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변호인은 "문자 일부분만 보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맥락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자 발송 대상의 90%는 비선거구민이고, 다른 시도당에서 비슷한 문자를 보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바쁘고 경황이 없다는 이유로 내용이나 방법 등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법을 위반하려는 취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