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충북 충주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올해 1차로 주민 1만 2782명에게 모두 3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과 2월 신청을 받아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등급에 따라 1종은 매달 6만 원, 2종 4만 5천원, 3종은 3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전입 시기나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월과 2월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하면 된다.
국방부는 2020년 충주시 금대.대소원.동량.소태.엄정.중앙탑면 등 6개 면과 달천.목행.칠금금릉동 등 3개 동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주비행장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더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보상 체계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