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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최초, 광주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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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과 동반 아동, 가족 단위 보호 가능…인권도시 모델 제시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호남권 최초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아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설은 피해자 보호와 폭력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며, 가족 단위 보호가 가능한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여성장애인 피해자들은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할 경우 기존 보호시설 입소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민 제안으로 시작된 '광주복지협치'가 민선 8기 공약에 반영돼 정책으로 실현됐다.

광주시는 시설 개선과 확충을 통해 포용적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6호를 확보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개·보수했으며, 보호 정원은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됐다. 기존 단독주택 1층 4실에서 다가구주택 6호 11실로 생활공간도 넓혀 가족 단위 보호가 가능해졌다.

광주도시공사와 보호시설이 업무협약을 맺어 공공·민간 협력 운영 모델을 구축했으며, 광주경찰청은 보안용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시설 유형 전환을 승인하고, 운영비도 연간 4억원으로 증액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설은 호남권 최초이자 전국 두 번째로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과 가족 단위 생활 공간을 마련해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갖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광주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이번 시설 전환은 인권도시 광주에 걸맞게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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