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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중 실업급여 챙긴 111명 적발…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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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1억 8200만 원 반환 명령

연합뉴스연합뉴스
해외에 머물면서 실업 급여를 챙긴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11명을 적발하고, 이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노동청과 청주·천안·충주·보령·서산출장소 등 지역 지청은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벌였다.

출입국 기록을 분석해 의심자 183명을 추려 조사한 결과, 실제 111명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챙긴 실업급여는 1억 7300만 원에 달했다. 노동청은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1억82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 부정수급 규모가 크거나 범죄 의도가 뚜렷한 2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주요 수법은 수급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을 대신 맡기는 방식이었다.

부정수급자 A씨는 해외에 거주중인 부친을 만나기 위해 3차례 출국하면서, 배우자에게 온라인 신청을 하도록 해 실업급여 700만 원을 타냈다. 노동청은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A씨에게 13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부정수급자 B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여행을 위해 출국한 뒤, 딸에게 온라인 신청을 부탁해 170만 원을 챙겼고, 전액 반환 명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만 예외가 인정된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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