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충북 단양군이 강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단양호 수상레저스포츠 체험 교실을 중단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30분쯤 단양 남한강에서 전동 서프보드를 타던 A(20대·여)씨가 방향 전환을 시도하다 다른 모터보트와 부딪혔다.
A씨는 현장 안전요원 등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단양군수상스포츠연합회는 지난 5월 말부터 단양읍 상진계류장 일원에서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전동 서프보드 교육 등을 진행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안전 요원 5~6명이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군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체험 교실 운영을 즉시 중단했다"며 "사고 원인 파악과 유족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