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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오늘도 궐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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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 진행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은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지난 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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