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남부관광단지 조감도.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공익사업 인정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중토위는 사업의 공익적 목적과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보상 협의 취득률 상향, 공공기여 방안 구체화 등 일부 조건을 달았다.
도는 조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도 조성계획 승인 과정에 반영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원 369만㎡ 부지에 총사업비 427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1년까지 추진된다.
휴양콘도미니엄·관광호텔·호스텔 등 숙박시설과 해양스포츠체험장, 생태체험장, 운동·휴양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한 남해안을 활용해 남해안 전역을 세계적인 관광벨트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접근성 개선, 남해안 발전 특별법 등 규제 완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은 "남해안 관광벨트는 단순한 관광산업 육성을 넘어 수도권에 견줄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의 또 다른 성장축"이라며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건부 심의 통과는 남해안 세계적 관광벨트 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