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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기간 연장 전망…국회 의결방해·외환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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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차 수사기한 90일 만료 앞둬…30일 연장 검토
전당대회 마친 국민의힘 강제수사 가능성 거론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내란특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과 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이용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90일)은 다음 달 15일 만료된다. 특검은 수사기간을 한 차례(30일)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개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하고 구속기소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일 계엄 선포 소식을 먼저 알았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계엄 관련 지시를 이행하려 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에도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키려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계엄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 소집한 모임 참석자 중에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돼야 하는 상황이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수장으로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과 함께 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검토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에 대해선 계엄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조경태·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만 응했다.
   
지난 26일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종료돼 정치적 부담을 던 만큼 특검이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21일 특검은 국회 본청 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지난 2024년 10월 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왼쪽)·지난 2024년 10월 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마무리 돼야 하는 상황이다.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특검은 김 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여러 차례 소환하며 혐의 조각을 맞추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6월쯤 군 지휘계통이 아니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정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작전 계획과 실행에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김 사령관이 'V(대통령)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용산에 가서 V 보고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드론사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26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안 조정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계엄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직원들의 총기 휴대를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사범이 올 것에 대비해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면서 합수부 구성 시 해경 인력 파견에 대해 모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법상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과 90일의 수사기간을 보장받는다.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마저도 부족할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한 번 더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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