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김정남 기자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 충남도의회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광희 의원은 지난해 3월 20일 저녁 보령시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돼 약 11분간 측정 요구가 이뤄졌지만, 지인인 경찰에게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거나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현장을 벗어나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 의원 측은 "음주감지를 요구받았을 뿐이지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것이 아니며, 음주측정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원은 최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주감지기 불응도 음주측정 거부가 성립되며, 최 의원 측이 주장한 나머지 절차상의 문제들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더욱이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친분이 있는 경찰간부에게 전화를 걸거나 단속경찰관들에게 상관의 이름을 언급한 사실을 들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단속을 면하려고 하거나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고 크게 비판했다.
양 부장판사는 "통상적인 음주측정 거부 사건과 비교해볼 때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해 사건 자체를 무마하려고 했다"며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임에도 도리어 그 지위와 그 지위에서 파생되는 인간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따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차 안에서도 경찰간부와 통화하고 경찰서 안에서도 경찰간부들과 연락을 했는데 담당 경찰관들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생각이 안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