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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편법 종교시설 용도변경 제동..고양시 직권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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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단 신천지가 지역 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에 나선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단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종교시설 직권취소' 취소 항소심에서 신천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지역사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신천지의 용도변경 시도에 대해 공익을 침해한다고 본점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11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신천지 소유 건물 앞 도로에서 '신천지 건물(풍동) 용도변경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장세인 기자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11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신천지 소유 건물 앞 도로에서 '신천지 건물(풍동) 용도변경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장세인 기자
[기자]

용도변경을 통해 지역사회 깊숙히 침투하려던 이단 신천지.

법원이 신천지의 편법적 용도변경 시도에 대해 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신천지 측의 패소를 확정하고 소송 비용도 신천지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천지의 기만행위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대형 물류센터를 개인 명의로 매입한 뒤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시도하다 무산되자 건물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축소 신청해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천지의 꼼수가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반발했고, 고양시가 뒤늦게 용도변경 직권취소 행정집행을 단행했습니다.

신천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고양시의 직권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신천지가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면적을 축소해 신청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민원 내용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정환경 침해 등 상당히 실재적인 이유"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신천지의 불법적 요소 외에도 공익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본 겁니다.

[인터뷰] 임해성 / 고양시 측 변호인
"결국에는 저희 고양시 측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판결이 신천지와 관련된 종교시설이 편법적이거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건 만큼 다른 지역 재판들에서도 이것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온 고양시 주민들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신천지가 지역사회 침투시도를 이어가는 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최현정 / 풍동아파트입주자연합회
"(고양시) 건물이 대법원까지 승소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전도하고 포교활동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문제구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패소한 신천지 측이 대법원 상고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가운데 법원이 신천지의 편법 용도변경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인천과 과천 등에서 진행중인 유사한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BS뉴스 장세인입니다.

[영상기자 최내호]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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