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2천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부산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의뢰로 범죄수익 2천억 원 상당을 부동산 투자 등으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더해, 444억 원 상당 해외 부동산 몰수와 455억 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검찰은 A씨의 일부 범죄수익 세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