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당사자 없는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왔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 11일 재판부터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35특임대는 대테러 부대로 이들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