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여성 신도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교회 담임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교회 담임목사 A(60대·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부산 한 교회 목양실과 세미나실 등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는 등 8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회 목양실에서 "괜찮다"고 말하며 한 신도 속옷과 가슴 등을 만지는가 하면, 또 다른 신도를 상대로 목을 주무르거나 엉덩이를 자신의 허벅지에 닿게 만드는 등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담임목사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젊은 여성 교인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불량하다. 특히 추행 장소가 목양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해도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