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서울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신천지 HWPL 주최 만국회의 장면.이단 신천지의 위장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이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48억 원 상당의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오늘(어제) HWPL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세청은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이후, HWPL이 신천지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을 얻고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 정황을 발견하고 48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법원은 48억원 중 약 700만원을 제외하고 세무당국의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