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연합뉴스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인력 확충과 기간 연장 등을 담은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26일 공개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위원장의 첫 과제로 전체회의에 상정하면서 처리 단계를 밟고 있다.
한때 속도 조절에 나섰던 민주당은 특검팀의 요청을 발판 삼아 9월 정기 국회에서 매듭을 지을지 저울질하고 있다.
'인력 증원·기간 연장' 특검 요청 반영…여론 살피며 9월 정기국회 처리 전망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 측 장경태 의원은 "수사 규모와 범위, 기간을 모두 늘렸다"며 "혐의자들의 '시간 끌기' 음모를 차단하고,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 등 인원이 부족해 증원 요청이 있어 이를 늘리게 됐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각 특검팀이 국회에 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요청한 수사 기간 연장, 내란 특검팀이 요구한 수사관 증언과 군사법원 재판 사건의 공소 유지 권한 부여 방안이 담겼다. 김건희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파견검사, 공무원 증원도 법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파견검사를 20명에서 30명까지, 파견공무원은 40명에서 60명까지 증원할 수 있게 했다. 수사 기간도 기존에는 30일씩 1번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이를 2번으로 늘리고, 수사 대상에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추가했다.
내란 특검 개정안은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까지, 파견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수사 기간 연장 횟수도 30일씩 1번에서 2번으로 늘리고, 군 검사가 담당하는 공소의 경우에도 특별검사의 지휘감독 하에 공소 유지가 이뤄지도록 했다.
가장 많은 혐의를 다루고 있는 김건희 특검 개정안은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 파견공무원을 80명에서 140명,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할 수 있게 했다. 수사 기간 연장도 다른 특검들과 마찬가지로 30일씩 2번 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 대상에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함께 김건희씨와 그 측근의 MBC·YTN에 대한 경영간섭 및 탄압 의혹 사건을 추가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9월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오늘(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야 논의를 통해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9월 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고, 국민의힘이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중순 이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성과, 개정 요구 등을 강조하면서 여론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확실한 특검법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며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없었다면 내란 핵심 동조자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뻔뻔하게 일상을 즐기고 있었을 것"이라며 "더 강력한 특검법을 만들어 내란 국정농단을 일으킨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