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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혐의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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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
경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연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김 지사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윤두영 배구협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집무실에서 윤 회장에게 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회장과 윤 협회장 등 2명이 각 250만 원씩 모아 김 지사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실제로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도지사실과 윤 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 윤 협회장의 식품 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차량 출입 기록,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품 등 수사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지사 등 연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금품 수수 과정에서 대가성 등이 있었는지 따져보기 위해 윤 회장과 윤 협회장의 업체 관련성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와 윤 회장은 서로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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