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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영환 지사 30억 돈 거래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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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폐기물 업체의 금전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수사에 앞서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있는 자신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충북도 산하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지역의 한 폐기물 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대가성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에 충북시민단체는 김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김 지사가 정상적인 금전 거래 형식을 갖췄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단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공수처에도 김 지사를 추가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인이 형사소송법상 이의 신청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한 금전 거래로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진행 상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긴 어렵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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