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운영위원들이 지난 8월 18일 울산공장 내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기자회견을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반웅규 기자올해 단체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2만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39만966명(투표율 94.75%)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36만341명(86.15%), 반대 3625명(8.59%), 기권 2214명(5.25%)으로 집계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날 열린 쟁의행위 2차 조정 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에 중노위의 조정 중지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7년 만에 파업을 할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으로 단체교섭을 무분규로 마무리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을 요구했다.
또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 요구안에 포함됐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측이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