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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부선 참사에 "접촉사고"…규정 어긴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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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보도자료서 '접촉사고' 표기

국토부내 '철도사고 분류기준' 지침 보니
'철도교통 사상사고' 용어 사용해야 부합
野김종양 "공공기관 감수성 심각하게 부족"
국토부는 "법적 사고유형 정해지기 전" 해명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사망 2명 포함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사고를 '접촉사고'라고 표기하면서 용어 사용기준을 규정한 내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려는 시도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위 소속인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19일 김윤덕 장관의 현장 방문을 알리는 보도자료에 이번 사고를 '접촉사고'라고 표현했다.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에서 무궁화 열차와 작업자 간 접촉사고 현장 방문"이라는 내용이 자료에 담겼다.

국토교통부가 사고 당일인 지난 19일 배포한 차관 동정자료.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사고 당일인 지난 19일 배포한 차관 동정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어 강희업 2차관의 현장 방문을 알리는 별도의 보도자료와 대변인실이 언론에 공지하는 이메일 등에서도 이번 사고를 '접촉사고'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용어 분류 기준'을 지키지 않은 표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내 '철도사고 등의 분류기준(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 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철도교통사고는 크게 △충돌사고 △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철도 교통사고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이때 여객과 공중(公衆), 직원 등의 인명피해가 있다면, 이는 '기타철도 교통사고' 항목의 '철도교통사상사고'로 표기해야 한다.

지침에는 '접촉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별도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이때는 '건널목'(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는 곳)에서 사고가 벌어진 경우로만 한정한다.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車馬), 사람, 또는 기타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와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의 경우 '접촉'이란 표현을 쓰게 돼 있다.

작업자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 도중 열차에 치인 이번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접촉사고'라는 표현을 써 애초 사고의 심각성을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김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김 의원실 제공
김종양 의원은 "철도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작업자와의 '접촉'으로 볼 수 있지만, 바로 이런 시각 때문에 사망 사고에 대한 명확한 용어 지침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생명과 직결된 안전사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수성이 심각하게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당시 표현은 사고 유형에 따른 분류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 고용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수사 및 조사가 끝나서 법적인 사고 유형이 정해지기 전 확인된 사실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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