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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경제내란법 강행…文정부처럼 생체실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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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처리 이어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하청 노조 직접 교섭·손배 제한…기업 경영 마비될 것"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권 위협 우려"
"국가경제를 '실험용 쥐'로…낙관론만 펴는 정부, 오만·독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강행 처리를 앞둔 2차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이라고 명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 직접 교섭과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며 "이제 기업들은 수십,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고,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센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며 "소액 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와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들이 처리된다면 기업들은 365일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된다"며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국가경제를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재계와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낙관론만 과장하는 정부의 행태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송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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