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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방화 모의 30대 남성…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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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화 모의 행위…사법부 위협 넘어 공공의 안전 위협"

습격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모습. 황진환 기자습격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모습. 황진환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방화를 모의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손모(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 1층 창문 앞에서 이른바 '투블럭남' 심모(19)씨로부터 기름통을 받고 1층 내부에 15초간 기름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라이터를 사용해 종이에 불을 붙여 창문 안쪽으로 던졌으나 미수에 그쳤다. 심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중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앞서 재판에서 심씨가 불을 지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방화를 공모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이 뿌린 기름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비단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화, 무고한 다수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위험성을 주는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과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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