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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통과로 '방송 3법' 마무리…23일 노란봉투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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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입법 매듭

EBS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본회의 가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
방송 3법 완료…23일 노란봉투법 상정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인,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인,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방송 3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전날 국민의힘 측이 발동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지 1분 만인 전날 오전 10시 43분 종결 동의서를 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온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 40분쯤부터 13시간 25분 동안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정헌 의원이 뒤이어 연단에 올라 찬성 토론을 벌였다.



이날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EBS법이 통과되면서 방송 3법 입법도 모두 완료됐다. 7월 국회에서 방송법(KBS) 개정안이 처리됐고, 방송문화진흥회법(MBC) 개정안은 전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KBS·MBC·EBS)의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현재 국회 교섭단체뿐인 이사 추천 주체를 언론단체나 시민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송 3법을 매듭 지은 민주당은 이튿날인 23일 본회의부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개혁 입법 처리에 다시 한번 화력을 모은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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