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들이 라돈 침대를 해체하는 모습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장모씨 등 849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 청구금액 8억4600여만 원 중 3억6천여만 원을 인정했다.
이 재판과 별개로 곽모씨 등 30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청구액 8500여만 원 중 4500여만 원이 인정됐다.
앞서 이들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날 2심에서는 회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한 것이다.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의 영향으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대진침대가 소비자 130여 명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진침대와 관련해 제기된 다른 3건의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도 같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은 1심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을 발병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