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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법원, 지만원에 모두 3천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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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서적 출판·배포 금지…위반 시 1회당 200만 원 배상

5·18 당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계엄군. 5·18기념재단 제공5·18 당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계엄군. 5·18기념재단 제공
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폄훼해온 지만원에게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며 모두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차복환씨, 홍흥준씨가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지씨가 원고 3명에게 각각 1천만 원, 모두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문제 서적의 발행·배포 및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제3자를 통한 유통 역시 허용하지 않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4분의 1,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원고들은 지씨가 지난 2023년 1월 발간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서적에는 북한 특수부대 300명이 학생으로 위장해 전남대 주둔 7공수여단을 공격했다거나, 5·18이 김일성의 남한 점령 계획이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이 담겼다.

차복환씨는 지씨가 '광수 1호'로 지목한 영화 '김군'의 실제 인물이며, 홍흥준씨는 '광주 75호'로 지목된 시민군이다.

한편 같은 책에 대해 다른 법원도 출판·배포 금지 결정을 확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최근 지씨가 제기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지난 1월 24일 5·18 특별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출판과 배포가 금지됐으나, 지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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