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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지연' 2심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생존 기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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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8일 오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대형 부표가 되어있다. 윤창원 기자2014년 4월 18일 오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대형 부표가 되어있다. 윤창원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구조활동을 방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염기창 한숙희 박대준 부장판사)는 20일 고(故) 임경빈 군 부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지만, 임 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의료 기관으로의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책임을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 액수에 대해선 "원고와 임 군의 관계, 응급조치 및 이송 조치 경위, 원고들이 기존 확정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임 군이 구조됐을 당시 생존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즉시 이송해도 가능성 낮아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1심 역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째였던 지난 2014년 4월 17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상에서 군.경 합동 구조팀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째였던 지난 2014년 4월 17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상에서 군.경 합동 구조팀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 군이 3009함으로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 등이 다수 있었고, 이런 정황상 관련 공무원이 망인의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은 것에 고의나 고의에 갈음하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선고 말미에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24분 해경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신속히 병원에 이송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당일 오후 10시 5분쯤에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에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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