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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업어치기 해 사지마비·장애 초래한 체육관장,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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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류연정 기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류연정 기자
초등학생을 업어치기 해 사지마비와 지적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유도 체육관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8형사단독 우영식 판사 심리로 열린 유도 체육관장 A(34)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일 (체육관에서) 머리를 다쳤다는 증거 자체가 없어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며 "매치기 과정에서 머리 부위가 먼저 매트에 닿는 건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당시 목격자가 10명이 있었는데 누구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조서, 법의학 소견서 등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의 채택에 부동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당시 10세였던 B군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B군을 수차례 업어치기 해 사지마비와 지능이 5세 수준에 멈추는 지적 장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의학 박사 출신 검사는 진료 기록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B군의 뇌출혈이 체육관에서의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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