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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인중개업소 불법 행위 5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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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단속 실적
이달부터 하반기 점검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51건을 적발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인중개업소 850개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였다. 점검 결과, 불법 중개행위 등 51건을 적발했다. 행정조치별로 보면 경고·시정 31건, 과태료 13건,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각각 3건, 고발센터 신고 접수 1건이다.

전북도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신고와 진정 민원이 잦았거나 표시·광고를 위반한 9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도내 전체 업소(3167개)의 30%가량이다.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에 대해 중개업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표시·광고 위반 등이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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