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의 일방적 전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돼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에서 반복돼 온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예측 가능한 교섭질서를 회복하며,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정성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이를 통해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구체적으로 매뉴얼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교섭 절차, 판단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모호함,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법) 시행 전에도 현장을 직접 찾아 설명하고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앞두고 막판 경영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 통과를 앞두고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수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수용해 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부에서는 김 장관을 비롯해,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및 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업계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임원,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