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죽변·후포항 주변에서 호객행위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호객행위 금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이 '품격 있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죽변항과 후포항 주변의 호객행위 근절에 나섰다.
울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죽변·후포항 주변에서 호객행위 금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위생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민관합동반을 꾸려 상인들에게 호객행위의 문제점과 법적 처벌 규정을 적극 알리고 호객행위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호객행위란 상인이나 업주가 거리, 해변, 시장 등에서 관광객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며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울진군이 죽변·후포항 주변에서 호객행위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호객행위 금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97조에 따라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호객행위는 관광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고 울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