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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책임' 강조한 李대통령…징벌적 손배제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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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고의적 왜곡∙허위 정보 책임져야"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제' 與논의에 공감대
SNS∙유튜브 등 新매체 선호도 같은 맥락
언론중재법 원내 논의 활성화 신호탄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기조 아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가 또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생겼다.
 
이 대통령은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언론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주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가시화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여당안에 공개적으로 공감을 표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은 정부 광고에 대해 보고가 있었고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시작됐다"며 "다른 법안이나 더 논의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책임'을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처벌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고 나섰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올라간 뒤 철회됐다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해 6월 현재 민주당 당대표인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회의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회의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평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하는 등 언론에서 유포∙생산되는 가짜뉴스에 강경한 어조를 드러냈다. 가짜뉴스 생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등을 이용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 방식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9월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짜뉴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기존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을 환영했다.
 
레거시 미디어보다 1인 매체, 유튜브 등 비(非)기성 매체를 선호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자들과 만나 "SNS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없었으면 살아남았겠느냐"며 "언론들의 왜곡, 가짜정보에 옛날에 가루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 후엔 대통령실이 '뉴스공장', '취재편의점', '고발뉴스' 등 세 곳 유튜브 매체를 출입기자단에 등록시켜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모두 정식 언론사로 등록된 곳"이라며 "유튜버 출입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른바 '방송3법' 가운데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과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다음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는 본격적인 첫 발을 뗐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며 "그동안 당내 문제의식이나 연구는 이뤄졌지만, 특위 차원의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후속 논의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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