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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계엄 공동 책임"…시민 1만 2천명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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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동불법행위" 1인당 10만원 청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앞서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앞서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에게 공동으로 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8일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시민 1만 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선정자까지 총 1만 2225명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소장에 등장하고 판결문에 등장하면 그 자체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송달료만 11억원이 든다"며 "민사소송법 53조의 선정당사자 소송에 착안해서 선정당사자 1명을 내세우고 이 사람이 송달받으면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도 법률적 효과가 가는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대표자를 선정해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참여 희망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받을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단이 추가될 때마다 선정자 목록을 추가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점도 선정당사자 소송의 장점"이라며 "변론 종결 시까지 신규 참여자가 있고, 신규 선정 당사자 동의를 한 선정당사자 목록을 제출하면 (소송 참여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앞서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앞서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또 "12·3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특검법 통과 등을 덮기 위해서였다고 언론 보도에 관련 증거가 나오고 있고, 실제 그 과정에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통화했다"며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 참여자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 끝까지 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특검 측에도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공동 참여한 각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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