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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옥산면·오창읍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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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흥덕구 옥산면, 청원구 오창읍 지역의 수해 피해 농가에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경지 유실, 침수, 토사 유입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 트랙터, 관리기 등 임대장비를 무상 지원한다.
 
임대 신청은 각 임대사업소를 통한 방문 또는 전화 예약으로 하면된다.
 
시 농기센터 관계자는 "오창읍과 옥산면 지역 농업인들의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해 기계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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