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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폭행' 시의장 아들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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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죄질 좋지 않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점 손님과 업주를 폭행한 강원지역 기초의회 의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손님 B씨를 수 차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이를 말리던 업주에게도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을 분리한 뒤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강원도 한 기초의회 의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상해죄를 포함해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업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피해자 1명에게 5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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