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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채석장 사고 경찰 수사 결과 비공개 결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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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제공경남소방본부 제공
사천 채석장 수사 결과에 반발한 유족이 경남경찰청에 수사 기록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통보 받자 노동계가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3일 자료를 내고 "경남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허탈함과 분노를 느낀 유족이 수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신청했지만 경찰은 결국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사천 경찰서의 직무유기와 경남경찰청의 제 식구 감싸주기 결정 그리고 수사 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검찰에 이의 신청해 재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으로 인한 돌파편에 SUV 차량이 맞아 약 3m 아래로 추락하면서 60대 탑승자 등 2명(돌파편 맞음)이 전부 사망했지만 사천경찰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유족의 재조사 요구로 경남경찰청이 수사를 하면서 발파로 인한 사고로 수사 결론이 나왔지만, 사천경찰서 등 경찰 4명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최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노동계와 유족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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