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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갤럭시 핏은 통신기기"…품목분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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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수 체크 기능 스마트시계 '통신기기'로 분류

연합뉴스연합뉴스
관세청은 13일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열린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9건의 품목분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이번 결정으로 심박수와 수면시간, 열량 소모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는 건강 측정기기가 아닌 통신기기로 분류됐다.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이 있지만, 블루투스 페어링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해 알림, 문자, 측정값 등을 송수신하기 위해 만든 것이어서 통신기기가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차량 운전대의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은 '차량의 기타 부분품'이 아닌 '에어백 부분품'으로 결정됐다. 이 물품은 에어백이 작동할 때 파편이 발생하지 않고 설정된 위치로 찢어져 펼쳐지도록 제작한 물품으로, 단순히 사용상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어백 본연의 기능인 승객 보호에 있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다는 이유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은 최근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과 함께 부품 단위에서도 생명 보호 기능을 갖춘 제품이 늘어나는 산업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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