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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7만곳 우대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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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올해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6만 8천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전체 320만5천개 중 95.7%에 해당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지난 8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으며, 각 가맹점은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하위가맹점 186만 4천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 6천개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 대상. 금융위원회 제공우대수수료율 및 적용 대상. 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1천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환급한다.

환급액은 약 651억 5천만원으로 예상되며, 가맹점당 약 40만원이다. 환급조치는 다음달 26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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