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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총기 제작 정보' 불법촬영물 범주 포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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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설계도 온라인 유통 원천 차단 추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양부남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양부남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은 13일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촬영물' 범위에 포함해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만든 사제 총기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사건은 총기 제작 관련 불법정보가 온라인에서 쉽게 유통되는 현실과 관리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현행법상 총기 제작 방법은 불법정보로 분류되지만, 불법촬영물처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개정안은 이를 불법촬영물 범주에 포함시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정보 발견 시 삭제·차단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이러한 정보의 유통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 사업 정지·폐업 명령 등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았다.

양부남 의원은 "총기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며 "강력한 규제를 통해 총기 관련 불법정보가 철저히 차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상식, 박선원, 이성윤, 김준혁, 이광희, 모경종, 최혁진, 박균택, 채현일, 조계원, 전진숙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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