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민 기자지난 4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6명을 다치게 한 A(18)군이 첫 재판에서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군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지만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응을 잘 못한다"며 "분노 조절에 실패할 경우 다시 충동적 공격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군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자 A군 변호인은 "전자 장치 부착보다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이성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상담 교사를 폭행하거나 도주 과정에서 시민 2명을 공격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A군은 범행 이후 인근 공원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뒤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전날 흉기와 둔기 여러 점을 가방에 넣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은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해코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