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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지원청 종합감사, 학교장 휴가·학폭위 운영 '부적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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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교육청 제공전북도교육청. 교육청 제공
전북 전주의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허가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간 것으로 전북자치도의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전주 지역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지연돼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12일 동안 전주교육지원청의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기관경고 1건, 시정·주의 5건, 주의·통보 5건, 주의 5건을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 산하 77개 학교의 교(원)장 127건의 1일 이상 휴가와 연수가 허가권자인 교육지원국장의 결재 없이 이뤄졌으며, 이 중 111건은 교(원)장 본인이 직접 최종 결재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974건 중 436건이 개최 기한인 4주를 넘겨 지연 개최됐다. 특히 2024년에는 366건 중 307건(84%)이 지연됐으며, 심의 요청 후 개최까지 21주 이상 소요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감사에서는 직원 학습휴가와 병가 사용 부적정, 건강검진일이 아닌 날 공가 사용, 성과급 연봉 재산정 오류, 특근매식비 중복 지급 등 인건비 집행 오류가 다수 적발됐다. 이로 인해 총 151만 원의 연가보상비 등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감사위원회는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총 1027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요구했으며, 전주교육지원청에는 교(원)장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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