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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 업체 대표 등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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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도 수사 중

작업선 위 기계장비. 사망 잠수사 유족 제공작업선 위 기계장비. 사망 잠수사 유족 제공
창원해양경찰서는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와 잠수 감시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 2명은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는 잠수부 3명이 5만톤급 컨테이너선 배 밑 청소를 수중에서 하던 중 작업 배 위의 장비 설치 문제 등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을 겨우 차린 중대산업재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를 두고 "잠수부 2명이 사망한 중대재해는 공기압축기의 흡입구를 오염원이 없는 곳에 설치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며 "특히 사고 발생 후 구조 시간도 늦어진 것으로 보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절한 감시인 배치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도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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