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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끼' 운영자 일본에 있다"…만화·웹툰 단체, 즉각 체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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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천억 원대 불법 복제 피해…국제 저작권 공조 실효성 논란

한국만화가협회 제공 한국만화가협회 제공 국내 만화·웹툰 단체가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의 체포와 송환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피해 규모가 연간 7천억 원을 웃도는 가운데, 일본 측의 소극적 대응이 국제 저작권 공조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일본으로 귀화한 '뉴토끼' 운영자를 신속히 체포하고 범죄인 인도 절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뉴토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 월 피해액은 약 398억 원, 이용자는 약 1220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 웹툰 업계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약 7215억 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운영자는 '마나토끼', '북토끼' 등을 통해 일본 만화 1150건과 웹소설 700건을 불법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은 "정부가 여러 차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일본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K-웹툰은 수십 년간 축적된 문화자산"이라며 "일본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일본 정부에 △범죄자 즉각 체포 △범죄인 인도 절차 협조 △일본 내 서버·광고수익 몰수 △일본 콘텐츠 기업의 적극 고발 등을 요구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진행된 송환 촉구 서명운동에는 6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날 명부와 공개서한이 일본대사관에 전달됐다.

이번 사건은 한일 양국 모두 피해자가 존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안임에도 범죄인 인도 절차와 국제 사법 공조의 속도·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만화·웹툰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만큼, 양국 간 신속하고 실질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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