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우리 해역에서 중대 위반 혐의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중국에서도 처벌받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8월 5일부터 7일까지 '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 지도·단속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 대상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공동의 지도·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양측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을 포함한 모든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 인계인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중대 위반 혐의로 단속되더라도 중국의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인계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모두 인계인수해 한국에서는 물론 중국에서도 각각 처벌 받도록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양측은 또 불법어구 문제에 대해 지속 논의한 끝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발견된 중국어선 어구의 강제 철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어선의 통발 등 허가업종이 아닌 어구와 조업기간·수역을 위반한 어구도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양국의 지도·단속기관 간 공조 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 하에 계속 소통하며 지도·단속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