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제공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8일~9일 관할 주요 해수욕장과 해안가에서 해양 안전질서 불법행위에 일제 검문검색에서 위법사항 4건을 적발했다.
이 기간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 1곳, △무면허 조종 1명, △수상레저사업장 기구 변경등록 위반 1곳, △안전장비 미착용 1명 등 모두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 구조장비와 전문 구조인력이 없어 사고 위험이 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무면허 조종은 조종 미숙 등으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법행위이다.
이근안 포항해경 서장은 "수상레저사업장 이용할 때 업체 등록 여부와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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