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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거주외국인 주택매입 규제? 오세훈, 외국 사례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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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 파악해 서울시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라"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에 살지 않으면서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 사례에 대해 규제가 가능한지 검토해 볼 것으로 지시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오 시장의 이같은 지시는 국세청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들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국적이며 대상자의 약40%가 한국계인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들이 산 주택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검은머리 외국인' 포함 외국인들의 잇단 주택 매수가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오시장은 지난 6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취득 제한과 사전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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