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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12일 증인신문…'날선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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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촉발지진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인 신문 등 공판이 본격 시작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박광선 재판장)는 12일 지열 발전 사업 관련 업무를 하며 포항지진을 촉발시켜 8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2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사 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12일 서울대 이강근 교수, 26일 전남대 여인욱 교수, 9월 23일 교려대 이진한 교수가 잇따라 증인석에 선다. 특히, 이강근 교수는 이날 검찰과 변호사측의 질문과 답변에 따라 5시간 가량의 공판이 예정됐다.
 
증인들은 포항촉발지진와 관련해 활동했던 만큼,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불러왔다는 증언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지열발전 사업관련 시설. 자료사진포항지열발전 사업관련 시설. 자료사진
포항범대위 양만재 부위원장은 "세 교수는 이미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인간이 일으킨 촉발 또는 유발 지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측이 메카 학자의 주장을 인용했으나, 피고 측 변호사가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메카는 포항 지진을 자연 지진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피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제 학술지는 포항 지진을 자연 지진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서 "피고 측이 주장하는 메카 학자가 포항 지진을 규정한 논문에서도 포항 지열 발전소의 물 투입으로 인해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는 검찰측은 피의자들에 대한 과실치사를 규명하는 기소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포항 지열발전 사업 과정과 과실 내용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이들이 지하 단층대 존재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지열 발전사업과 지진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맞섰다. 변호인은 "지진 발생에 대한 메카니즘이 밝혀지지 않았고, 정부조사단 결과도 가설에 불과하다"면서 "자연 지진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포항촉발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 첫 재판이 지난달 15일 열렸다. 김대기 기자포항촉발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 첫 재판이 지난달 15일 열렸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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